백○○
날짜(2025-07-01 13:08:4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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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학생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, 시설물보호 등을 위해 CCTV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개인정보 보호법』제25조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?운영 제한), 『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』제23조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), 『행정절차법』제46조(행정예고)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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