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성에 실력을 더하다! 광주전자공고의 행복한 변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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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운영위원회란

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

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차원의 법적인 교육 자치기구이며,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꽃피우게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.

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

  • 위원장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로 정기회·임시회 소집공고, 의사일정 작성·변경, 의안의 담당소위원회 심의회부, 집행부서의 심의의안 이송, 건의사항 처리결과 통보 등의 권한을 갖는다.
  • 부위원장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장의 직무대리자이다.
  • 간사학교의 행정실장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, 개최, 심의, 회의기록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.

학교운영위원

학교운영위원회의 자격
  • 학부모위원 :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
  • 교원 위원 :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
  • 지역 위원
    • ① 광주광역시를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
    • ② 광주광역시를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
    • ③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
학교운영위원의 임기
  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 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  • 위원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말까지로 한다.
학교운영위원의 권한
  • 학교운영 참여권 : 운영위원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, 교원,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.
  • 중요사안 심의 자문권 : 초·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자문할 권한이 있다.
  • 보고 요구권 :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·자문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학교운영위원의 권한
  • 회의 참여의 의무 :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다.
  •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: 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,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된다.
학교운영위원의 자격 상실
  • 위원의 겸직 및 자격의 제한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
  •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
  • 학부모위원 : 자녀인 학생이 졸업·전학·퇴학하게 된 때(단,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자격 유지)
  • 교원 위원 : 전보 또는 퇴직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
  •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

학교운영위원의 선출 및 구성현황

학교운영위원의 정수 및 구성비율
학교운영위원의 정수 및 구성비율
운영위원 정수(명) 특성화고등학교
학부모위원(30∼40%) 교원위원(20∼30%) 지역위원(30∼5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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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성화고등학교 경우 지역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광주광역시를 사업 활동의 근고지로 하는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.

학교운영위원 선출방법
  • 학부모위원 :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단기명식 무기명 비밀투표로 직접 선출
  • 교원 위원 :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단기명식 무기명 비밀투표로 직접 선출
  • 지역 위원 :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희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연기명식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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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부서 전화번호
행정실 062) 970-0500, 970-05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