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규칙 개정이력
- 제정 1996.2.7.
- 1차 개정 1996.11.18.
- 2차 개정 1997.2.18.
- 3차 개정 1997.12.1.
- 4차 개정 1998.2.3.
- 5차 개정 1998.8.18.
- 6차 개정 1999.9.3.
- 7차 개정 2002.7.30.
- 8차 개정 2004.3.15.
- 9차 개정 2005.3.15.
- 10차 개정 2006.4.4.
- 11차 개정 2006.5.30.
- 12차 개정 2007.5.10.
- 13차 개정 2010.4.8.
- 14차 개정 2011.7.7.
- 15차 개정 2012.4.10.
- 16차 개정 2013.4.9.
- 17차 개정 2014.2.20.
- 18차 개정 2014.4.11.
- 19차 개정 2015.2.13.
- 20차 개정 2015.4.14.
- 21차 개정 2015.6.10.
- 22차 개정 2016.2.15.
- 23차 개정 2017.1.4.
- 24차 개정 2017.4.14.
- 25차 개정 2017.7.14.
- 26차 개정 2018.10.24.
- 27차 개정 2019.6.19.
- 28차 개정 2019.12.18.
- 29차 개정 2023.2.21.
- 30차 개정 2024.2.21.
- 31차 개정 2025.2.11.
- 32차 개정 2025.4.10.
제1장 총 칙
제1조 (목적)
본교는 초․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중등교육과 공업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1998.8.18.>
제2조 (명칭)
본교는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라 한다.
제3조 (위치)
본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7번길(월계동)에 둔다. <개정 2011.7.7.>
제2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
제4조 (수업연한)
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. 다만,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제5조 (입학자격)
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- 1. 중학교를 졸업한 자.
- 2. 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.
- 3.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사회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.
- 4.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.
- 5. 소년원법 제29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.
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<개정 2015.4.14., 2018.10.24.>
제6조 (학과)
(학과) 본교에는 전기과, 전자통신과, 에너지환경과, 디자인과, 자동차과, 로봇자동화과를 둔다.<개정 1999.9.3., 2002.7.30., 2011.7.7., 2014.2.20., 2015.4.14., 2016.2.15., 2017.1.4., 2018.10.24., 2023.2.21., 2024.2.21., 2025.2.11.>
제7조 (학급수)
본교의 학급수는 교육감이 배정한 학급수로 한다. <개정 1999.9.3.>
제8조 (학생정원)
본교의 학생 정원은 교육감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초중등교육법 시행령, 개정 2005.9.29.> <개정 1996.11.18., 1997.2.18., 1997.12.1., 1998.2.3., 1998.8.18., 1999.9.3., 2015.4.14.>
- 1. 유급생
- 2.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
- 3. 재입학·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
- 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
- 5.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
제 4 장 교육과정, 개별체험학습, 수업일수 및 고사 <개정 2015.4.14.>
제9조 (교육과정)
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<개정 1998.8.8.>
제9조 2 (개별체험학습)
-
① 학교장이 연간 개별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이 경우 학교장은 개별체험학습 기간을 출석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.<개정 2017.4.14.>
- 1. 국내·외 개별체험학습은 연간 4회에 한하며, 연간 총 사용 기간은 10일(수업일수) 이내로 한다. <개정 2019.6.19.>
- 2. 교환․교류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ㆍ외 개별체험학습은 연간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로 한다.
-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체험학습의 내용은 현장체험학습, 친ㆍ인척 방문,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, 교류․교환학습 등으로 한다.
- ③ 개별체험학습의 출석 인정기간 연장은 그 사유에 대하여 학교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. <개정 2006.5.30.>
- ④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6일간의 교류수업을 허가할 수 있다. 이때는 상대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. <신설 2007.5.10.>
제9조 3 (특수교육대상자의 현장실습)
-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교육 강화로 원활한 사회로의 이동을 위해 체험학습, 현장실습 및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, 그 내용은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. <신설 2017.7.14.>
- ②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, 범위를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신설 2017.7.14.>
- ③ 학교 및 학생의 특성, 요구에 따라 현장실습이 전학년에 걸쳐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, 교육과정에 따라 지역사회의 학습장 등에서 행하는 실습을 현장실습운영위원회(개별화교육지원팀)의 협의를 거쳐 출석인정 할 수 있다. <신설 2017.7.14.>
제10조 (수업일수)
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운영,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.
제11조 (고사)
- ①정기고사는 1학기 1차고사, 2차고사, 2학기 1차고사, 2차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07.5.10., 2011.7.7.>
- ②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.
제5장 학년, 학기 및 휴업일
제12조 (학기)
- ①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,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.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한다.<개정 2007.5.10.>
- ②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제13조 (휴업일)
-
①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, 관공서의 공휴일 및 다음의 각호를 포함한다.<개정 2007.5.10., 2017.1.4., 2019.12.18.>
- 1. 국경일
- 2. 공휴일
- 3. 개교기념일 5월 4일
- 4. 여름휴가
- 5. 겨울휴가
- 6. 학기말휴가
- 7. 효도휴가
- ② 제1항 제4호, 제5호, 제6호 및 제7호의 휴가 기간은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준하되,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7.5.10.>
- ③ 제1항 각호 외에 비상 재변,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.
- ④ 삭제 <2011.7.7.>
제6장 수료 및 졸업
제14조 (수료, 졸업)
-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. 다만,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조기 진급·졸업·진학 평가 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. <개정 2013.4.9.>
- ② 각 학년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.
- ③3년간 192학점 이상 취득 시 졸업을 인정한다. 학점이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.
- 1. (적용대상 및 범위)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전체 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적용한다.
- 2. (학점이수 인정기준)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기준을 적용한다.
- 3. (과목 이수기준)당해 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른다.
- 4. (창의적 체험활동 이수기준) 3개년 실제 운영 수업횟수의 2/3이상을 출석하면 학점 취득으로 인정한다. 출석인정 결석(지각,조퇴,결과)의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한다.
제14조 2 (명예졸업)
- ①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나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, 명예졸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7.7.14.>
- ② 명예졸업 인정 여부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. <신설 2017.7.14.>
- ③ 명예졸업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. <신설 2017.7.14.>
- 1. 심의 신청(해당 학생 학부모, 학부모가 불가한 경우 담임교사)
- 2. 위원회 개최 및 심의
- 3. 명예졸업 인정 시 교육정보시스템에 명예졸업 대상자로 등록
- 4. 당해 학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명예졸업 처리
제15조 (졸업장)
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
제7장 조기진급·졸업·진학 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 <개정 2013.4.9.>
제16조 (조기진급·졸업·진학 평가 위원회 구성)
- ① 조기진급·졸업·진학 평가위원회 위원은 해당과목 담당 교사 2인 이상을 포함하여 7인~9인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3.4.9.>
- ② 해당 교과목 담당교사가 1인인 경우에는 다른 학교의 해당 과목교사를 학교장이 1인 이상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이 된다. 다만, 교감이 2인인 경우에는 교무부 업무 관할 교감을 위원장으로 한다.<개정 2023.2.21.>
제17조 (조기진급·졸업·진학 평가 위원회 업무)
-
① 조기진급·졸업·진학 평가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조기진급․조기 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
- 2.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
- 3. 조기진급 학생의 환원 조치
- 4. 기타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<개정 2023.2.21.>
제18조 (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방법)
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지필평가, 실험평가, 실기평가, 면접, 관찰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. <개정 2004.4.4.>
제8장 조기진급·졸업 및 상급 학교 조기입학 대상자 선정 및 환원 조치 <개정 2013.4.9.>
제19조 (조기진급·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대상자 선정)
① 심신발달과 건강상태, 사회적응력 등을 고려하여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선정한다. <개정 2013.4.9.>
제20조 (조기진급자의 환원조치)
조기진급 후 부적응 현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새 학년도 시작 후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. <개정 2023.2.21.>
제9장 입학, 전학, 편입학 및 재입학
제21조 (입학 시기)
입학 시기는 학년초 30일 이내로 한다. <개정 1998.8.18.>
제22조 (입학 방법)
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출신 학교장의 추천에 의한 무시험 전형으로 하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교의 입학 사정 원칙에 의해 학교장이 입학자를 결정한다.
제23조 (입학, 전ㆍ편입학)
- ① 삭제 <2013.4.9.>
- ② 삭제 <2013.4.9.>
- ③ 본교에 전․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, 전ㆍ편입학 및 재입학 전형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전ㆍ편입학 및 재입학 전형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지원자는 본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. <개정 2007.05.10., 2010.4.8., 2013.4.9.>
- ④ 특례귀국자(초․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)는 해당 학년의 정원의 2%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편입학을 허용하고, 일반귀국자(외국인 자녀 포함)는 해당 학년의 일반 전․편입학 및 재입학 인원에 포함시켜 정원의 3%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 <개정 2015.4.14.>이때 국내외 정규학교에서의 총 재학기간과 다르게 전ㆍ편입 학년을 원할 경우,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충분히 안내한 후 본인ㆍ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. 단, 위의 학생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. <개정 2007.5.10.>
제24조 (재입학)
본교를 자퇴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·편입학 및 재입학 전형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일학년 이하에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제25조 (입학서류)
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제26조 (전․편입학 서류)
본교에 전ㆍ편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 외에 재학한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1998.8.18.>
제27조 (서약서)
입학(전ㆍ재ㆍ편입학 포함)을 허가 받은 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보증인 연서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제28조 (보증인)
- ①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. <개정 1998.8.18.>
- ② 제1항의 보증인이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보증인 외에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.
- ③ 보증인, 부보증인이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한 때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제 10 장 휴학ㆍ퇴학ㆍ학생포상과 징계, 학생자치활동, 학생지도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 <개정 2011.7.7.>
제29조 (휴학)
- ① 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서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.
-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.
- ③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.
제30조 (자퇴)
- ①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(이하 '자퇴원서'라고 한다.)로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② 전항에 의거 자퇴 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일정기간 숙려기간을 둔다.
- ③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안내해야 하며, 상담을 받은 경우 상담소견서를 자퇴원서에 첨부해야 한다. <개정 2015. 6.10.>
제31조 (표창)
학교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, 근면성이 뛰어난 자, 선행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.
제32조 (훈육방법)
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언어폭력 등으로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지 아니하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7.7.>
제33조 (학교생활규정)
학생의 포상, 징계, 징계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,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「학교생활규정」으로 정한다. <신설 2011.7.7.>
제11장 수업료·입학금·기타의 비용징수 <개정 2015.4.14.>
제34조 (징수금)
수업료·입학금·기타의 비용징수에 관하여는 수업료·입학금·기타의 비용징수에 관한 교육 부령 및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<개정 2015.4.14.>
제35조 (수업료 장학금 지원)
우수 산업 기능인력 확보 기반 마련을 위하여 특성화고 장학금으로 전학년 수업료를 지원한다.(저소득층 및 외부장학금 지원학생 제외) <개정 1998.8.18., 2011.7.7.>
제12장 학교기업운영 <삭제 2018.10.24.>
제36조 <삭제 2018.10.24.>
제37조 <삭제 2018.10.24.>
제38조 <삭제 2018.10.24.>
제39조 <삭제 2018.10.24.>
제40조 <삭제 2018.10.24.>
제13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
제41조 (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·운영)
-
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·운영한다. <신설 2014.4.11.>
- 1.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
- 2.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
- 3.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
- 4. 그 밖의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(구성, 운영 및 교권 침해 판단기준 등)은 ‘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’으로 정한다. <신설 2014.4.11.>
제14장 학칙개정 절차
제42조 (학칙개정 절차)
- ①‘학생의 포상, 징계, 징계 이외의 기타 지도 방법, 교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,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’을 개정할 때에는 본교 「학교생활규정 제ㆍ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」을 따른다. <신설 2011.7.7>
- ②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공포한다. <개정 2007.5.10., 2012.4.10.>
부 칙
- ① 이 학칙은 1996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이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.
부 칙 <1996.11.18. 행정 81412-1276>
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학생정원은 1997학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부 칙 <1997.12.1. 행정 81412-1182>
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학생정원은 1998학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부 칙 <1998.8.18. 행정 81412-827>
이 학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학생정원은 1999학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부 칙 <1999.9.3. 지원 81412-2052>
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02.7.30. 지원 81414-1843>
이 학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04.3.15>
이 학칙은 200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05.3.15.>
이 학칙은 200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06.4.4.>
이 학칙은 2006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06.5.30. 지원-4881>
이 학칙은 200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07.6.27.교육행정지원-4219>
이 학칙은 200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10.4.8.>
이 학칙은 2010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11.7.7.>
이 학칙은 2011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12.4.10.>
이 학칙은 201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13.4.9.>
이 학칙은 2013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14.4.11.>
이 학칙은 201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15.2.13.>
이 학칙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15.4.14.>
이 학칙은 2015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15.6.10.>
이 학칙은 2015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16.2.15.>
이 학칙은 201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17.1.4.>
이 학칙은 2017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17.4.14.>
이 학칙은 2017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17.7.14.>
이 학칙은 2017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18.4.13.>
이 학칙은 2018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18.10.24.>
이 학칙은 201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19.6.19.>
이 학칙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23.2.21.>
이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24.3.1.>
이 학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25.2.11.>
이 학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25.4.10.>
이 학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